세금 계산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

미국주식 같은 해외주식은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% 세금을 냅니다. 올해 판 종목들의 매도·매수 금액을 넣으면 손익을 합쳐서 낼 세금을 계산해 드려요.

올해 매도한 종목 (원화 기준)

금액은 원화로 넣습니다. 증권사 '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' 메뉴나 연간 거래내역의 원화 환산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. 손실 난 종목도 꼭 넣으세요. 이익과 합쳐서 세금이 줄어듭니다.

원
1년에 한 번, 사람 단위로 250만 원입니다. 올해 이미 다른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썼다면 줄여 넣으세요.
낼 세금 (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)-
이익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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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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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익 통산 후 양도차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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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(공제 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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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(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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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소득세 (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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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후 실제 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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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남은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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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

양도차익 = 매도 금액 − 매수 금액 − 필요경비(수수료 등)
과세표준 = 1년 동안 모든 종목의 양도차익 합계 − 250만 원
세금 = 과세표준 × 22% 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

종목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,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모든 해외주식의 손익을 더한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.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이익에서 빠져 세금이 줄어요.

예시: 미국주식 두 종목을 판 경우

종목매도 금액매수 금액수수료손익
A15,000,000원8,000,000원20,000원+6,980,000원
B3,000,000원4,500,000원10,000원−1,510,000원
합계손익 통산+5,470,000원

통산한 547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97만 원이고, 세금은 297만 원 × 22% = 653,400원입니다. B를 팔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이 448만 원이 되어 세금이 985,600원이었을 거예요.

원화 환산은 어떻게 하나요?

매도 금액은 판 주식의 결제일 환율로, 매수 금액은 산 주식의 결제일 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. 기준은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기준환율입니다. 직접 계산하기보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'양도소득세 계산 내역'이나 '신고 대행' 자료를 쓰는 게 정확해요.

신고와 납부

  • 신고 기간: 판 다음 해 5월 1일~31일.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.
  • 어디서: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. 많은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도 해 줍니다.
  • 몇 년도 거래인지: 매도한 날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. 연말에 판 주식은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소득이 돼요.
  • 신고하지 않으면: 무신고 가산세(낼 세금의 20%)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.

세금을 줄이는 방법

1. 250만 원 공제를 매년 쓰기 — 이익이 큰 종목은 몇 년에 나눠 팔면 해마다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손실 종목 정리 — 같은 해에 손실 난 종목을 팔면 이익과 합쳐져 세금이 줄어듭니다.

3. 결제일 확인 — 12월 말에 팔 때는 결제일이 올해 안인지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
낼 세금은 없습니다. 다만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서,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을 이용하면 마음 편합니다.

국내 주식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?

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(대주주 지분 등)이면 해외주식과 손익을 합칠 수 있습니다.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합칠 대상이 아닙니다.

배당금도 여기에 넣나요?

아닙니다. 해외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되고, 미국주식은 현지에서 15%를 떼고 들어옵니다.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.

세율이 바뀌지는 않았나요?

2026년 10월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, 세율 22%(지방소득세 포함)입니다.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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